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교류협력의 범위)듣기 법 제47조제1항제10호의 교류ㆍ협력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친선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으로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