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공개 원칙)듣기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