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의원의 사직)듣기 ① 지방의회의원은 사직하려면 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사직서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하지 않고 표결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