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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4장 집행기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사무인계 시의 참관)

① 사무인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가 끝난 즉시 사무인계서의 흠결 여부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사무인계 시의 참관은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이 참관한다.

1. 결원 등의 사유로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참관할 수 없는 경우

2.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인계를 받는 경우

3. 제64조제2항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무인계를 하는 경우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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