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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조(협의 기간의 연장 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7 (Grounds for Extending the Consultation Period)

① 법 제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 기간의 연장에 합의한 경우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6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have해v브 agreed어그r리드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1. 천재지변 또는 재난 등으로 경계변경자율협의체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

1. Where웨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voluntaryv발런테r리 council카운슬 on안 boundary바운더r리 changes체인지즈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owing오우잉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calamity,컬래머티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2. 경계변경 여부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자료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6조제5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협의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mplete컴플릿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order오더 to투 sufficiently서f피션틀리 collect컬렉트 opinions,어피니언즈 gather개ð더 data,데이타 and앤드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whether웨ð더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② 경계변경협의체를 구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formedf폼드 a어 boundary바운더r리 change체인지 council카운슬 has해즈 extended익스텐디드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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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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