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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4장 집행기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6조(출장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128조에 따라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1.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소관 사무를 분장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종합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3. 관할 구역의 범위가 분명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없다.

1.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제외한다)의 경우

2.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동의 경우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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