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7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듣기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9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1.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경우2.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3.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