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0조(간사)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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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6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