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듣기 ①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26조, 제87조 및 제93조를 준용한다.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