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4, 2021.12.16>
시행 2025.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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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4, 2021.12.16>
시행 2025.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