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0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Local Autonomy Act, Article 108 (Term of Office of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3기 내에서만 계속 재임(在任)할 수 있다.
The term of office of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be four years, and he or she may serve consecutively for no more than three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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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