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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 제6장 집행기관 ›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 제2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

지방자치법 제113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Local Autonomy Act, Article 113 (Notice of Arrest of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and of Final Judgments)

① 수사기관의 장은 체포되거나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으면 지체 없이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실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군 및 자치구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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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각급 법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실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군 및 자치구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2)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prosecuted프r라시큐티드 in인 a어 criminal크r리머늘 case케이스 and앤드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theð더 chief치f프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notice노우티스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a어 Si,시 Gun건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shall섈 reportr리포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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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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