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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 제6장 집행기관 ›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 제3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지방자치법 제116조(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Local Autonomy Act, Article 116 (Power to Manage and Execute Affairs)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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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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