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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 제7장 재무 › 제2절 예산과 결산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Local Autonomy Act, Article 144 (Reserve Funds)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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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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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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