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72조(협의회의 자료제출 요구 등)
Local Autonomy Act, Article 172 (Requests by Councils for Materials)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제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If deemed necessary to handle its affairs, a council may request the heads of the local governments concerned to submit materials, present opinions or provide other necessary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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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