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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 제2절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법 제174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Local Autonomy Act, Article 174 (Effect of Council Consultations and Handling of Affairs)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council카운슬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on안 a어 matter,매터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concerned컨선드 thatð댓 formedf폼드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handle핸들 affairs어f페어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atð댓 decision.디시전

② 제17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6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165 (3) throughθ쓰r루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atters매터즈 coordinated코오더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3 (1).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3) Affairs어f페어즈 handled핸들드 by바이 theð더 council카운슬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concerned컨선드 or오 theirð데어 heads헤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handled핸들드 by바이 thoseð도우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theirð데어 heads.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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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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