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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 제10장 국제교류ㆍ협력

지방자치법 제195조(해외사무소 설치ㆍ운영)

Local Autonomy Act, Article 195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Overseas Offices)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ㆍ협력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단독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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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사무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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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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