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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 제5장 지방의회 › 제6절 교섭단체 및 위원회

지방자치법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Local Autonomy Act, Article 65 (Special Committee on Ethics)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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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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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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