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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균형성장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 › 제1절 균형성장시책의 추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의3(권역별 초광역공동사업단)

① 초광역특별협약의 체결, 이행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권역별로 초광역공동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권역에서는 사업단을 해당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구로 두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거버넌스로 구성한다.

③ 사업단의 설치 기준,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6.2]

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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