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의3(권역별 초광역공동사업단)
① 초광역특별협약의 체결, 이행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권역별로 초광역공동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권역에서는 사업단을 해당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구로 두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거버넌스로 구성한다.
③ 사업단의 설치 기준,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6.2]
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