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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균형성장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 › 제3절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특례 등 › 제2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53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국가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간(경상남도 창원시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충청북도 청주시의 경우 2029년 12월 31일까지) 매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7.4>

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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