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8조(지방시대기획단)
① 지방시대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 소속으로 지방시대기획단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기획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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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지방시대위원회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 소속으로 지방시대기획단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기획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