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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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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지방시대위원회 등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3조(국회에의 연차보고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전년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의 추진현황과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6.2>

1. 제2장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리

2. 제3장에 따른 균형성장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 등의 성과와 향후 계획

3.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중요 사항

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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