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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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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8조(부문별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부문별 계획(이하 "부문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26.6.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ㆍ도 계획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초광역권발전계획(해당 계획이 수립된 경우로 한정한다)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이하 "부문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문별 계획, 전년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을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문별 계획 및 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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