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92조(권한의 위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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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