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초광역권발전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초광역권발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