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평가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계획의 타당성
2. 시행계획 집행의 효율성
3. 시행계획의 목표 달성도 및 성과
4. 그 밖에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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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계획의 타당성
2. 시행계획 집행의 효율성
3. 시행계획의 목표 달성도 및 성과
4. 그 밖에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