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회발전특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기회발전특구의 목적, 명칭, 위치 및 범위
2.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
3. 기회발전특구의 개발 및 관리 방법
4. 기회발전특구 내 산업의 육성 전략
5.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원계획
6. 기회발전특구 투자 등에 필요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회발전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기업의 투자계획, 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 가능성
2. 근로자 등의 정주(定住) 환경의 확보 또는 연계 가능성
3. 기회발전특구의 개발에 필요한 부지와 광역교통망ㆍ정보통신망ㆍ용수(用水)ㆍ전력 등 기반시설의 확보 가능성
4. 기회발전특구 개발의 경제성
5. 기회발전특구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연계 발전 가능성
6. 그 밖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고려사항의 세부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