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대학의 지방이전)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 기준ㆍ절차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립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학의 부지 확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