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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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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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