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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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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위원의 해촉)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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