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 선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듣기 제32조 및 제37조부터 제39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ㆍ관리 및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