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7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를 대표하고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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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
①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를 대표하고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