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9조(공동위원회 자문위원)
① 공동위원회는 그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나 지방자치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추천하는 같은 수의 사람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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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
① 공동위원회는 그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나 지방자치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추천하는 같은 수의 사람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