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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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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 권고안의 제시)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청사 소재지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가.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역사성

나.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지리적 특성

다. 통합의 상징성

라. 명칭의 독음(讀音) 및 의미

마. 그 밖에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정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통합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소재지

가. 통합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역사성

나. 통합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접근성 및 편의성

다. 통합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효율성

라. 지역의 균형발전

마. 통합의 상징성

바. 그 밖에 통합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소재지를 정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권고안을 제시할 때에는 해당 공동위원회,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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