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조(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 권고안의 제시)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청사 소재지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가.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역사성
나.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지리적 특성
다. 통합의 상징성
라. 명칭의 독음(讀音) 및 의미
마. 그 밖에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정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통합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소재지
가. 통합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역사성
나. 통합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접근성 및 편의성
다. 통합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효율성
라. 지역의 균형발전
마. 통합의 상징성
바. 그 밖에 통합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소재지를 정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권고안을 제시할 때에는 해당 공동위원회,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