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7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법 제53조에 따른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은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로 100분의 50을 교부하고, 국고(「지방교부세법」 제4조에 따른 교부세는 제외한다)에서 100분의 50을 보조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
법 제53조에 따른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은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로 100분의 50을 교부하고, 국고(「지방교부세법」 제4조에 따른 교부세는 제외한다)에서 100분의 50을 보조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