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3조(지방시대위원회 자문위원)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300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시대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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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지방시대위원회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300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시대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