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8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중 제외사업)
법 제78조제2항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3의 사업을 말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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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법 제78조제2항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3의 사업을 말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