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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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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0조(융자의 조건 등)

① 법 제7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의 조건과 기간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7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의 신청절차, 원리금 상환, 그 밖의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정한다.

③ 법 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 제80조제2항제1호 및 제8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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