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1조(지역지원계정의 세출 범위)
법 제79조제2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기획예산처장관이 매년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서 명시하거나 예산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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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법 제79조제2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기획예산처장관이 매년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서 명시하거나 예산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