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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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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3조(예산의 요구)

①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집행주체를 구분하여 요구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내용을 우선 반영하여 예산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사업의 내역 및 금액을 조정하여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당초 예산신청 내역, 조정 내역 및 조정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지 않은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추가로 계상하여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국가 간 협약의 체결, 재해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예산 지원이 불가피해진 사업

2.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국가의 주요 시책 수행상 예산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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