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8조(예산의 중복신청 등의 금지 예외)
법 제8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1. 국제행사 개최, 재해 발생 등 국가시책의 수행상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재정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국가의 주요 시책 수행상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