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기획예산처"로 한다.

<68>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 <제35885호,2025.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86호,2025.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10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4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재정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5조의3 및 제6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지방재정부담심의실무위원회 및 지방재정위기관리실무위원회에 검토 요청된 사항은 각각 제3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에 관한 분과위원회 및 지방재정위기관리에 관한 분과위원회에 검토 요청된 것으로 본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39호,2023.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5제1항제1호 및 제35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35조의5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2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라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② 제35조의6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2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2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③ 제35조의6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27조의6제2항 전단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평가를 한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예산안의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① 제49조의2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4회계연도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9조의2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회계연도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통공시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확정되는 예산과 해당 예산에 대해 승인되는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290호,2021.12.31>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 제176조"로 한다.

제35조의7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4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2항"으로 한다.

<57>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883호,2021.7.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및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④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31343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제2호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부칙 <제30653호,2020.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낭비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37조의7제1항 전단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통보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500호,2020.3.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재원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회계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입예산의 과목구분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회계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440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1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521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12조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의 개정규정ㆍㆍㆍ<생략>ㆍㆍㆍ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에 따라 채권을 면제한 경우에도 제12조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2조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9>까지 생략

<190>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 제6조,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9조제5항, 제30조,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4조, 제35조의2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35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제35조의4제1항ㆍ제3항, 제35조의5제2항제2호, 제35조의6제1항 전단ㆍ후단, 제3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7조제3항, 제37조의4제3항, 제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0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4항, 제47조제3항, 제49조의3제5호, 제62조의2, 제64조제2항, 제6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5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6조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66조의2제2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9항, 제67조, 제68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69조제2항, 제7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71조제1항, 제72조, 제108조제8호 및 제146조제1항ㆍ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51조제4항, 제53조 및 제5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제35조의2제7항, 제35조의3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66조제3항ㆍ제6항, 제66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대통령령 제26572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65조의2제1항제3호 전단의 개정규정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91>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7959호,2017.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7조"로 한다.

⑦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7621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27조, 제28조,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의2(지방재정분석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에 관한 업무를 재정분석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제62조의3, 제63조, 제63조의2, 제6장(제73조부터 제84조까지 및 제84조의2), 제86조부터 제90조까지, 제90조의2, 제91조부터 제97조까지, 제100조, 제101조 및 제8장(제102조, 제103조, 제103조의2 및 제104조부터 제106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제1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0조(상계 등)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따른 채권의 상계 처리 및 충당에 대해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다.

제10장(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0조부터 제145조까지, 제1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⑭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463호,2016.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6조제4항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받을 수 있는 시ㆍ군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우선 배분할 수 있다.

1. 2017년: 해당 시ㆍ군이 해당 기간의 조정교부금 재원 조성에 기여한 금액의 80퍼센트

2. 2018년: 해당 시ㆍ군이 해당 기간의 조정교부금 재원 조성에 기여한 금액의 70퍼센트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받은 시ㆍ군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제36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299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제27268호,2016.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재정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제1호다목ㆍ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ㆍ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거나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691호,2015.1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72호,2015.10.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81호,2014.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6까지, 제98조 및 제99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ㆍ군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납폐쇄기한 조정에 따른 출납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2014회계연도 및 이전 회계연도의 출납사무에 대해서는 제2조제4호, 제3조제6호 단서, 제4조 단서 및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ㆍ융자 사업계획"을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계획"으로 한다.

②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0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③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ㆍ융자사업"을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④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ㆍ융자심사"를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로, "재정투ㆍ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재정투ㆍ융자심사"를 "투자심사"로 한다.

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ㆍ융자심사"를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로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제124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와의"를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의"로 한다.

제125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의2에 따른 정보처리장치"를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 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3>까지 생략

<234>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4조, 제35조의2제4항,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35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7항, 제35조의4제1항ㆍ제3항, 제3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6조제2항, 제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9조, 제40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7조제3항, 제59조제4항, 제63조제2항, 제63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5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67조, 제68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71조 전단,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89조의2제1항, 제90조의2제1항, 제96조제2항 본문, 제97조제5호, 제99조제3호, 제102조제3항, 제134조제3항, 제144조제1항 및 제145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51조제4항, 제53조, 제54조제3항 및 제14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제35조의2제7항, 제35조의3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66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 제2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23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226호,2014.3.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건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같은 규정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율범위 중 인건비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액인건비를 포함한다]

부칙 <제25103호,2014.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11호,2013.9.9>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7>까지 생략

<118>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를 ""안전행정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령"은 "교육부령"으로"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4조, 제35조제2항, 제35조의2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3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6조제2항, 제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9조, 제40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7조제3항, 제59조제4항, 제63조제2항, 제63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5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67조, 제68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71조 전단,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89조의2제1항, 제90조의2제1항, 제96조제2항 본문, 제97조제5호, 제99조제3호, 제102조제3항, 제134조제3항, 제144조제1항 및 제145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에"를 "안전행정부에"로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51조제4항, 제53조, 제54조제3항 및 제14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 제2차관"을 "안전행정부 제2차관"으로 한다.

제66조제2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 및 국무총리실"을 "안전행정부 및 국무조정실"로 한다.

<119>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3674호,2012.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5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3573호,2012.1.31>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21호,2011.9.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3 및 제6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 및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각각 2013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오납환급금의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반환하는 과오납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재정위기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55조의4제1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채 발행 등의 사업예산을 편성한 경우: 지방채 발행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채 발행 등을 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

2.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ㆍ융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55조의4제2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정투ㆍ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한 경우: 재정투ㆍ융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64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2호 중 "전염병예방"을 "감염병예방"으로 한다.

<24>부터 <29>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2532호,2010.12.20>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0>까지 생략

<91>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 중 "다른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제126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92>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801호,2009.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656호,2009.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