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9장 채권과 채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5조(채권의 신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배당의 요구 그 밖에 채권의 신고를 할 수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받은 때

2. 채무자가 조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때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의 개시가 있은 때

4. 채무자가 파산의 신고를 받은 때

5.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행사에 관한 절차의 개시가 있은 때

6. 채무자인 법인이 해산한 때

7. 채무자에 대하여 상속의 개시가 있는 경우에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

8. 제4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경우 외에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한 청산이 개시된 때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