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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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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9장 채권과 채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6조(이행연기의 특약에 관한 조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이자를 붙여야 한다. 다만, 제1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의 제공을 면제하거나 이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 특약을 한 채권에 붙이는 이자율은 이행연기특약일 현재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은행의 일반자금대출시의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10.11.1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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