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조(지방채증권 응모액이 그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지방채증권의 응모액이 지방채증권청약서에 기재된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지방채증권을 성립하게 할 것을 지방채증권청약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응모액으로써 당해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으로 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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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지방채증권의 응모액이 지방채증권청약서에 기재된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지방채증권을 성립하게 할 것을 지방채증권청약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응모액으로써 당해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으로 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