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8조(매출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증권의 발행)
지방자치단체가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2. 지방채증권의 매출기간
3. 지방채증권의 매출가액
4. 지방채증권매출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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