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0조(기명식ㆍ무기명식간의 전환)
지방채권자는 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명식의 증권을 무기명식으로, 무기명식의 증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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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지방채권자는 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명식의 증권을 무기명식으로, 무기명식의 증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