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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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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3장 예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 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예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본조신설 2011.9.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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