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예비비 사용의 제한)듣기 업무추진비ㆍ보조금(긴급재난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9.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